‘동영상 광고’가 달린다…버스에 디지털 광고 허용

“버스가 서울 청담동 같은 부촌을 지날 때는 스포츠카 광고를, 명동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을 지날 때는 중국어로 된 광고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맞춤형 광고 시장이 열리는 것이죠.”(광고업계 관계자)

‘움직이는 스마트 버스광고’ 시장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디지털 버스광고’를 선정하면서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모든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국경제(2019.02.1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18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