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6.03.09.
1차 개정: 2018.03.0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Multi Channel Network Association” (약칭 “KMCNA”)라 표기한다. (2018.3.7.개정)
제2조(MCN의 정의 및 범위)
본 협회는 존립이유이자 핵심사업인 MCN을 “디지털 채널 또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ICT 융복합 미디어콘텐츠 비즈니스”(이하 “MCN”)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MCN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인 창작자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MCN 비즈니스)
- 스낵 콘텐츠 제작 및 IP 비즈니스 (웹모바일 오리지널콘텐츠 관련)
- 플랫폼 및 콘텐츠 유통 비즈니스 (플랫폼채널 비즈니스: OTT, SNS, SO, PP, IPTV, 오프라인, OOH 등)
- 콘텐츠 마케팅 및 커머스 비즈니스 (에이전트, 인플루언서 마케팅, 브랜디드 콘텐츠, PPL, 커머스, 모바일홈쇼핑, 미디어랩 등)
- 기타 연관 비즈니스 (저작권, 세무, 교육, 컨설팅, 연구보고, IT기술서비스 개발 등)
이 외에도 MCN은 기술발전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으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장, 진화될 수 있다. (2018.3.7. 신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회원들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장려하고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원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인재양성, 신기술의 연구 및 효과적 적용, 이용 활성화, 진흥책 제언 및 활발한 연구 진행 지원 등을 통해 MCN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3.7. 개정)
제4조(주사무소 및 조직)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회원의 공동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 (2018.3.7. 개정)
- MCN 산업 관련 학술 행사 및 마케팅 활동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토론회, 컨설팅, 홍보, 캠페인, 프로모션 등) (2018.3.7. 신설)
- MCN 산업 관련 국내외 최신 기술, 시장동향, 통계분석, 연관 산업 조사 등 다양한 연구 활동 (2018.3.7. 개정)
- MCN 산업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정책제언 (2018.3.7. 신설)
- MCN 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표준계약지원 및 활동지원 사업 (2018.3.7. 개정)
- MCN 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활동 (2018.3.7. 개정)
- MCN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검정 사업 (2018.3.7. 개정)
- MCN 산업 창작자 및 콘텐츠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 (2018.3.7. 개정)
- MCN 산업 비즈니스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와 적용지원 사업 (2018.3.7. 개정)
- MCN 비즈니스 관련 자문, 고충 및 분쟁의 상담․처리 등 자율활동 (2018.3.7. 신설)
- MCN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2018.3.7. 개정)
- MCN 산업 기술개발 등 융합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한 타 기관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 (2018.3.7. 개정)
⑬ 그 외, 본 협회는 제4조 각 항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하면 설립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018.3.7. 신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회원은 MCN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직(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2018.3.7. 신설)
-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협회의 사업에 기여 할 수 있는 조직(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018.3.7. 신설)
- 기존 회원 또는 가입 희망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즈니스의 수행콘텐츠 제작기업철학 보유언론고발 및 시장에서 일련의 문제적 행위들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기존 회원을 가입 철회 또는 제명할 수 있으며, 가입 희망자는 사무국 심의 및 필요에 따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가입이 불허될 수 있다. (2018.3.7. 신설)
-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6조의 1항 1,2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입회)
제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
-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로 하고, 특별회비는 임원회비 및 특별기부금으로 구분한다.
-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하되, 이사회는 회원의 전년 매출 및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회비, 특별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연회비 및 특별회비는 매년 총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수입금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정관 및 제규정 준수의무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공정경쟁가이드라인(2017.9.26.공표) 준수의무 (2018.3.7. 신설)
- 회비 납부의 의무, 단 특별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을 고루 가지며, 임원의 선임권과 피 선임권 및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특별회원은 회장 피 선임권이 없다.
제11조(탈회 및 제명)
-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탈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2018.3.7. 개정)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 2회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018.3.7. 개정)
-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3 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 및 직원)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
- 회 장 : 1인
- 부 회 장 : 20인 이내 (2018.3.7. 개정)
- 이 사 :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2018.3.7. 개정)
- 감 사 : 1인
- 직 원 : 1인 이상
-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하며,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상근직 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018.3.7. 개정)
-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8.3.7. 개정)
- 직원은 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별도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임기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13조(임직원의 선임 및 보수)
-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상근직 직원은 직급에 따라 사무국 전결 또는 이사회 심의를 통해 회장이 임명하며, 협회의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018.3.7. 개정)
- 협회의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 상근부회장을 둘 수 있다.
-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여비, 활동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상근직 임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직무)
-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이사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별도 지명이 없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대리한다.
- 이사는 협회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권을 가진다.
-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보선)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기관)의 해당 직에서 퇴임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자문위원)
- 회장의 협회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018.3.7. 개정)
- 자문위원은 협회 및 MCN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018.3.7. 개정)
제 4 장 회 의
제17조(종별)
협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회의구성)
-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서 구성된다. (2018.3.7. 개정)
- 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018.3.7. 개정)
-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단, 설립총회는 1항과 2항에 제한 받지 않는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협회의 합병 및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방법)
-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정관의 변경
- 협회의 합병 및 해산
제22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 이사회는 구성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감사는 제안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2018.3.7. 개정)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총회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회람하고 동의하여 내용을 확정한다. (2018.3.7. 개정)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운영재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보조금 및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된다.
제27조(회계 및 회계연도)
-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 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
-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8조(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사업실적과 결산)
협회는 매 사업 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 감사의견서
-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 6 장 보 칙
제30조(창립총회)
이 협회는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창립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후 정식 활동을 시작한다.
제31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8.3.7. 개정)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3.7. 개정)
제33조(잔여재산귀속)
이 협회가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산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2018.3.7. 개정)
제34조(수입의 사용 및 활동의 제한)
수입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5조(제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8.3.7.)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총회의 승인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년 3월 7일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 (KMC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