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시동…규제 개선 빨라진다

730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시행되면서 ICT규제샌드박스가 본격 시작됐다. 사업화 단계에 도달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기본 2년, 연장시 최대 4년간 기존 법 제도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디넷코리아(2019.01.17)

http://www.zdnet.co.kr/view/?no=2019011715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