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별풍선·팝콘’ 하루 구매한도 ‘100만원’

방통위, 미성년 결제도 제한적 허용방침…11월 의결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별풍선’, ‘팝콘’ 등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결제액 한도를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이 연내 마련된다.

16일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유료후원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토록 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지난 8일까지 접수했다.

 

연합뉴스(2018.10.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5/0200000000AKR20181015156400017.HTML?input=1195m&fbclid=IwAR0QxBbEzflO0eBM1fz6IqPjZ4Ppsfv5l1h6ae0ukOmW3yh_WKuQk9qo3x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