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우버 스타트업 ‘차차’, 국토부의 불법 판단에 반발

국토교통부가 차량 공유서비스인 ‘차차’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이 반발하고 나섰다.

차차 서비스는 운전자가 일단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장기렌트해서 평상 시엔 차량을 직접 관리한다. 소비자가 앱(차차)을 통해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자의 지위는 대리기사로 전환된다. 소비자는 차차 앱을 통해 차량과 운전자를 동시에 호출할 수 있고 요금은 사전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가 된다

 

파이낸셜뉴스(2018.08.02)

http://www.fnnews.com/news/20180802081920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