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 송출 진행자 10일이상 이용정지..가이드라인 만든다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이용정지’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27일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최근 화면을 가린 채 성행위 음성만 송출하는 일명 ‘흑방’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방송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지난달 13일(수)부터 27일(수)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데일리(2018.07.28)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51446619279112&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