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정부조직법 개정 합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야가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설치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이 20일 오전 안행위 회의에서 ’중소창업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야 4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어제(19일) 밤에 회동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데일리(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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