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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안녕하세요.

한국엠씨엔협회 사무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하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사항>

-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유료광고표기를 꼭 해주세요!

- 심사지침의 제재 대상에는 기존 업로드 게시물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공익 광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 기본사항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법 관련 질의응답지>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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