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CNA 한국엠씨엔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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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6.03.09.

1차 개정: 2018.03.07.

2차 개정: 2021.03.15.

 

 

1 장 총 칙

 

1(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Multi Channel Network Association” (약칭 “KMCNA”)라 표기한다. (2018.3.7.개정)

 

2(MCN의 정의 및 범위)

① 본 협회는 존립이유이자 핵심사업인 MCN을 “디지털 채널 또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ICT 융복합 미디어·콘텐츠 비즈니스”(이하“MCN”)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MCN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인 창작자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MCN 비즈니스)
    2. 스낵 콘텐츠 제작 및 IP 비즈니스 (웹·모바일 오리지널콘텐츠 관련)
    3. 플랫폼 및 콘텐츠 유통 비즈니스 (플랫폼·채널 비즈니스: OTT, SNS, SO, PP, IPTV, 오프라인, OOH 등)
    4. 콘텐츠 마케팅 및 커머스 비즈니스 (에이전트, 인플루언서 마케팅, 브랜디드 콘텐츠, PPL, 커머스, 모바일홈쇼핑, 미디어랩 등)
    5. 기타 연관 비즈니스 (저작권, 세무, 교육, 컨설팅, 연구·보고, IT기술·서비스 개발 등)

② 이 외에도 MCN은 기술발전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으로 인한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산업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장, 진화될 수 있다. (2018.3.7. 신설)

 

3(목적)

본 협회는 회원들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장려하고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원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인재양성, 신기술의 연구 및 효과적 적용, 이용 활성화, 진흥책 제언 및 활발한 연구 진행 지원 등을 통해 MCN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3.7. 개정)

 

4(주사무소 및 조직)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5(사업)

①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2021.3.15. 개정)

    1. 회원의 공동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 (2018.3.7. 개정)
    2. MCN 산업 관련 학술 행사 및 마케팅 활동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토론회, 컨설팅, 홍보, 캠페인, 프로모션 등) (2018.3.7. 개정)
    3. MCN 산업 관련 국내외 최신 기술, 시장동향, 통계분석, 연관 산업 조사 등 다양한 연구 활동 (2018.3.7. 개정)
    4. MCN 산업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정책제언 (2018.3.7. 개정)
    5. MCN 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표준계약지원 및 활동지원 사업 (2018.3.7. 개정)
    6. MCN 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활동 (2018.3.7. 개정)
    7. MCN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검정 사업 (2018.3.7. 개정)
    8. MCN 산업 창작자 및 콘텐츠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 (2018.3.7. 개정)
    9. MCN 산업 비즈니스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와 적용지원 사업 (2018.3.7. 개정)
    10. MCN 비즈니스 관련 자문, 고충 및 분쟁의 상담․처리 등 자율활동 (2018.3.7. 개정)
    11. MCN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2018.3.7. 개정)
    12. MCN 산업 기술개발 등 융합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한 타 기관ž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 (2018.3.7. 개정)

② 그 외, 본 협회는 제3조 각 항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하면 설립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018.3.7. 신설) (2021.03.15. 개정)

 

 

 

2 장 회 원

 

 

6(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은 MCN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직(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2018.3.7. 신설)
    2.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협회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018.3.7. 신설)

② 기존 회원 또는 가입 희망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즈니스의 수행·콘텐츠 제작·기업철학 보유·언론고발 및 시장에서 일련의 문제적 행위들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기존 회원을 가입 철회 또는 제명할 수 있으며, 가입 희망자는 사무국 심의 및 필요에 따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가입이 불허될 수 있다. (2018.3.7. 신설)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021.3.15. 개정)

 

7(입회)

제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사무국에 입회를 신청하고,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021.3.15. 개정)

 

8(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로 하고, 특별회비는 임원회비 및 특별기부금으로 구분한다.

②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하되, 이사회는 회원의 전년 매출 및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회비, 특별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는 매년 총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2021.3.15. 개정)

 

9(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3. 공정경쟁가이드라인(2017.9.26.공표) 준수의무 (2018.3.7. 신설)
    4. 회비 납부의 의무, 단 특별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0(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을 고루 가지며, 임원의 선임권과 피 선임권 및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특별회원은 회장 피 선임권이 없다.

 

11(탈회 및 제명)

① 회원은 사무국에 사전 통지 후 탈퇴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2018.3.7. 개정) (2021.3.15. 개정)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2021.3.15. 개정)
    3. 당 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018.3.7. 개정) (2021.3.15. 개정)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장 임원 및 직원

 

 

12(임원 및 직원)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0인 이내 (2018.3.7. 개정)
    3. 이 사 :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2018.3.7. 개정)
    4. 감 사 : 1인
    5. 직 원 : 1인 이상

②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하며,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상근직 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018.3.7. 개정)

③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8.3.7. 개정)

④ 직원은 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별도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임기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13(임직원의 선임 및 보수)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상근직 직원은 직급에 따라 사무국 전결 또는 이사회 심의를 통해 회장이 임명하며, 협회의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018.3.7. 개정)

② 협회의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 상근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여비, 활동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상근직 임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14(임직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별도 지명이 없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대리한다.

③ 이사는 협회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권을 가진다.

④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5(임원의 보선)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기관)의 해당 직에서 퇴임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16(자문위원)

① 회장의 협회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018.3.7. 개정)

② 자문위원은 협회 및 MCN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018.3.7. 개정)

 

 

4 장 회 의

 

17(종별)

협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8(회의구성)

① 총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021.3.15. 개정)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서 구성된다. (2018.3.7. 개정)

③ 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9(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018.3.7. 개정) (2021.3.15. 개정)

    1.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단, 설립총회는 1항과 2항에 제한 받지 않는다.

 

20(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합병 및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1(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합병 및 해산

 

22(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3(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4(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구성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감사는 제안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2018.3.7. 개정)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25(회의록)

총회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회람하고 동의하여 내용을 확정한다. (2018.3.7. 개정)

 

 

5 장 재산 및 회계

 

 

26(재산의 구분)

① 재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2021.3.15. 신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기증받은 재산 (2021.3.15. 신설)
    2. 운영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2021.3.15. 신설)

②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2021.3.15. 신설)

 

27(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용도변경,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3.15. 신설)

②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1.3.15. 신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2021.3.15. 신설)

 

28(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2021.3.15. 신설)

 

29(운영재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보조금 및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021.3.15. 신설)

 

30(회계 및 회계연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 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

②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31(기금의 운영) (2021.3.15. 신설)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32(사업실적과 결산)

협회는 매 사업 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1.3.15. 신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6 장 보 칙

 

 

33(창립총회)

이 협회는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창립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후 정식 활동을 시작한다.

 

34(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8.3.7. 개정)

 

35(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3.7. 개정)

 

36(잔여재산귀속)

이 협회가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산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2018.3.7. 개정)

 

37(수입의 사용 및 활동의 제한)

수입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38(제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8.3.7.)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총회의 승인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15.)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총회의 승인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 년 3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 (KM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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