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잡겠다'며 인터넷 방송사업자 처벌… 과도한 책임 부여하는 건 부적절, '표현의 자유'위축 우려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방송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법제화까지 추진된다. 음란물을 잡겠다는 명분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제작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프리카TV같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자사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등 불법정보를 차단하고 모니터링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미방위 현안 중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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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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