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들은 명백한 혐오 주장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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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2018.09.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855.html#csidx1e75b230e1bf1ad8457597b396e25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