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시행되면서 ICT규제샌드박스가 본격 시작됐다. 사업화 단계에 도달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기본 2년, 연장시 최대 4년간 기존 법 제도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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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2019.01.17)
http://www.zdnet.co.kr/view/?no=2019011715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