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CNA 한국엠씨엔협회

공고/공지

HOME 정보센터 공고/공지

'협회활동' 한국엠씨엔협회-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 2020.08.07 조회수 : 1,116

안녕하세요.

한국엠씨엔협회 사무국입니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1인 미디어 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해 공동의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식문화개선 및 유관 정책 홍보, 교육 및 커머스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업무 협약 내용 전문입니다.  

 

--------------------------------------------------------------------------- 아  래  ---------------------------------------------------------------------------

 

농식품 분야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MOU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와 한국엠씨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농림축산업과 1인 미디어 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대국민 소통을 지원하고 지역민의 1인 미디어 활용능력 및 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농식품부’와 ‘협회’가 농림축산업과 1인 미디어 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해 역할과 협력분야를 정하고, 공동의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상호 협력) 협약에 참여하는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① 대국민 소통 지원

② 농축산물 소비 진작

③ 1인 미디어 활용 능력 배양 및 지역 크리에이터 육성

④ 지역 콘텐츠 제작과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상호 지원

⑤ 농림축산업과 1인 미디어 산업의 접목을 위한 연구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⑥ 그 외 상호 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및 사업

 

제3조(각 기관의 역할) 협약에 참여하는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이 역할과 협력 분야를 정한다.

‘농식품부’

① 안심식당 및 식문화 개선 사업 참여 기업의 참여 독려

② 참여 굿-크리에이터 및 굿-스타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협회’

① 회원사 및 크리에이터 참여 독려

② 콘텐츠 제작 및 아이디어 협업

 

제4조(협약 기간)

① 본 협약은 본 협약서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기간은 본 협약서 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일방이 본 협약의 변경 또는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상호 협조)

①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업무 협력에 필요한 자료 및 편의를 상호 제공하고 협조하기로 한다.

②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시 양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구성, 운영한다.

 

제6조(협약 해지 및 종료)

① 본 협약은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종료할 수 있다.

② 협약 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양 기관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