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 사무국입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 국내 방송·OTT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다양성 확보를 통한 시청자 복지 제고를 위해 국내 방송사, OTT사, 제작사(방송사, OTT사 협업)를 대상으로 방송·OTT콘텐츠 기획·제작·유통을 지원
ㅇ 사업내용
분 야 |
최대 지원액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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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8억원 |
o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의 투자를 받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드라마, 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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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특화 제작지원 |
5억원 |
o 국내 OTT 플랫폼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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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익 프로그램 |
팩추얼 |
2억원 |
o 사실에 기반을 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
지역 |
2억원 |
o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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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단편) |
7천만원 |
o 공익적 주제의 교양프로그램 제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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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더빙, 화면해설 재제작 |
7천만원, 3천만원 |
o 국내외 우수작에 대한 우리말 더빙 및 화면해설 제작 지원 |
ㅇ 사업기간 : 협약일(`23년 4월 예정)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ㅇ 추진체계
사업공고(2월~3월) |
⇨ |
선정평가 및 지원작 선정(3월~4월) |
⇨ |
협약 및 선금 지급(4월~5월) |
o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o 온라인 사업설명회 |
o 서류/발표 평가 o 지원작 선정 |
o 제작지원작 협약, 회계 교육 o 지원금 선금(7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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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7월~8월) |
⇨ |
현장컨설팅 및 잔금 지급(9월~10월) |
⇨ |
사업종료 및 결과평가(12월) |
o 중간보고서 제출 o 중간평가 |
o 현장컨설팅 o 지원금 잔금(30%) 지급 |
o 결과물 제출 o 결과평과 |
2.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 : 방송사업자*, 1인 창작자, OTT 사업자, 제작사 등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중인 사업자에 한 함
※ 단, 공익형 부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대상사업자 제외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접수(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e나라도움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원가입 후 접수절차에 따라 신청
ㅇ 신청기한 : 2023. 2. 17.(금) ~ 2023. 3. 20.(월), 14:00 까지
- 신청기한 외 접수 불가(자동 시스템 차단)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자
ㅇ 선정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제작비 적정성 검토 ⇒ 지원과제 선정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ㅇ 주요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2023. 2. 17.(금) ~ 2023. 3. 20.(월), 14:00
- 신청서 접수 : 2023. 2. 17.(금) ~ 2023. 3. 20.(월), 14:00
- 신청기업 자격조건 등 사전검토 : 2023. 3. 22.(수) ~ 2023. 3. 24.(금)
- 서류 평가 : 2023. 3. 28.(화) ~ 2023. 3. 30.(목)
- 발표 평가 : 2023. 4. 6.(목) ~ 2023. 4. 11.(화)
- 제작비 적정성 검토 : 2023. 4. 13.(목) ~ 2023. 4. 14.(금)
- 선정과제 발표 : 2023. 4. 18.(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 2023. 4. 19.(수) ~ 2023. 4. 25.(화)
- 선정사업자 회계교육 : 2023. 4. 21.(금)
- 선정과제 협약체결 : 2023. 4. 27.(목) ~ 2023. 4. 28.(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 참고
5. 관련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은 관련 규정 및 사업수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함
6. 문의처
ㅇ 분야별 연락처
- 일반형 : 061-350-1406, kcon@kca.kr
- OTT특화 : 061-350-1403, mgs@kca.kr
- 공익형 : 061-350-1404, jmj2022@k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1670-9595(e나라도움 상담센터)
※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