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엠씨엔협회 사무국입니다.
1월 9일(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SNS 허위•과대 광고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
식약처는 SNS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기준 및 사례 자료를 공유합니다. (작년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사 분들께 공유드렸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