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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글로벌 커머스를 위한 쇼플루언서

등록일 : 2020.11.11 조회수 : 1,394

김연주 에이트엠 대표 / MCN 칼럼리스트
 
인기를 통해 기업브랜드의 광고와 홍보를 진행했던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 방식의 제품판매에도 나서며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인플루언서와 독점계약을 맺은 제품은 별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없고 인플루언서가 판매할 때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더욱 집중해서 판매에 노력한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를 잘하는 경우 1회에 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고수익의 매출을 내기도 한다.

보통 이런 제품 판매는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통해 1회 판매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간 단위로 독점판매권한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은 인플루언서는 제품판매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으로 매출을 올리며 그에 따른 판매 수익의 일부를 갖는다. 제조사나 기업은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홍보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후속제품을 계속 준비한다.

다만 몇몇 인플루언서들은 정보와 교육의 부재로 과대광고 및 제품 하자 등의 이슈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다.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리뷰와 정보를 주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까지는 원활한데, 판매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곤란에 처하는 경우들을 보면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는 홈쇼핑과 인플루언서 공동구매의 중간 쇼핑을 운영하는 체계로 ‘쇼플루언서’가 있다. 쇼플루언서는 ‘쇼호스트’와 ‘인플루언서’가 합쳐진 단어다. 전·현직 쇼호스트 또는 쇼호스트 교육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홈쇼핑에서의 판매가 아닌 개별 채널에서 활동한다.

쇼플루언서들은 제품의 분석, 가격분석, 시장성 검토, 판매 촉진 등 체계적인 계획으로 기존의 인플루언서보다 좀 더 신뢰를 주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진입한다.

이들은 링크를 통해 판매를 유도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정산 후 수익배분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 자체 쇼핑몰을 구축해서 개인사업을 하기도 한다.

분야는 뷰티, 쥬얼리, 푸드, 부동산 등 인플루언서의 역량에 따라 제품의 선택과 구성, 매출성과, 수익분배가 정해진다. 이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해외까지 진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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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연주 에이트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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