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협회장 박성조)과 지난 5일 서울사무소에서 1인 미디어 산업 발전 및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1인 미디어 산업 내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지원 협력 체계 구축 ▲1인 미디어 관련 저작권 안내서 등 공동 제작 및 배포 ▲1인 미디어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협력 등에 대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법률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 지식과 협회의 실무 경험을 상호 공유하여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저작권 분쟁 및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위원회는 소속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인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협회와 협력하여 콘텐츠 창작 및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저작권 문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1인 미디어 관련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 기관은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들을 위해 전문 저작권 실무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여 창작자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원선 위원장은 “본 협약은 1인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며“위원회는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조 협회장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급성장하는 환경에서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의 콘텐츠 창작 및 소비와 관련된 권익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며,“이번 협약으로 MCN 산업 및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신문(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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