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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공정경쟁 가이드라인_MCNA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1,399

 

 

MCN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회원사간 공정경쟁 관련 가이드라인

 

 

사단법인 엠씨엔협회 (MCNA)

자문: 권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신원)

배포일: 2017년 9월 26일

 

1[도입 목적]

  1. 본 MCN 산업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 엠씨엔협회(이하 “협회”)의 회원사간 공정경쟁 관련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국내 MCN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비즈니스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MCN 산업 종사자들의 상생과 협력, 나아가 국내 MCN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구조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취지 및 역할]

  1. 본 가이드라인은 MCN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요소들과 관련하여, 협회 회원사간 또는 회원사와 크리에이터간에 합리적인 중재방안을 제시하여 회원사와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3[용어의 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MCN은 크리에이터 관리·육성·발굴·교육 등 종합적인 매니지먼트, 콘텐츠 제작·창작·편집·유통·배급, 콘텐츠 IP 수립 및 관리, 플랫폼 개발·운영, 채널개설, 광고·마케팅·홍보·세일즈 등 온라인 환경(PC, 모바일)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콘텐츠 및 광고·세일즈 형태의 비즈니스 전반을 의미하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외에도 저작권 관리, 사용자 및 콘텐츠 분석, 솔루션 개발 및 관리, 전문 미디어 등 관련 사업 분야를 함께 포함하여 정의한다.

회원사는 연회비를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단, MOU를 맺은 유관기관(법인)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협회의 협력사로서 회원사와 같은 자격을 지닌다.

콘텐츠는 영상을 비롯한 글, 사진, 그림, 애니메이션, 음악, 오디오 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제작물을 통칭한다.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직접 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연자는 콘텐츠에 직간접적으로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직원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회원사 또는 비회원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계약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의에 의해 당사자간의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를 보장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이적료란 사업자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핵심이 되는 콘텐츠나 서비스, 기술개발 및 운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개인(크리에이터, 출연자, 임직원 등)이 이적하는 경우, 해당인을 영입한 회사가 원 소속 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뜻한다.

로열티란 저작권이나 지식 재산권, 노하우에 대한 대가,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사용료, 기술에 관한 권리 사용료, 저작권의 인세나 연극, 예술 작품의 상연료 등을 뜻한다.

디지털 솔루션이란 디지털 관련 특정 제품이나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제작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노하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처리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가리킨다.

 

4[적용 대상]

  1. 본 가이드라인은 MCN 산업 관련 사업자, MCN 관련 사업자와 계약한 크리에이터, MCN 관련 사업자에 근무하는 임직원, MCN 관련 사업자와 협업하고 있는 파트너사 등 엠씨엔협회에 소속된 회원사 및 회원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2. 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간 또는 크리에이터와 사업자간의 계약 과정, 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의 유형 및 내용의 보호 등 MCN 사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즈니스 계약 및 협업 과정에 대해 다룬다.

 

5[크리에이터 및 출연자 계약 관련]

  1. 사업자는 새로운 크리에이터와 계약할 경우, 해당 크리에이터의 기존 소속사가 있다면 회사 담당자와 크리에이터 양 쪽에 함께 연락하여, 자신들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을 양 쪽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요청할 경우, 수집된 크리에이터 DB 자료에 공지된 담당자의 연락처를 당사자의 동의하에 전달할 수 있다. 단, 크리에이터 DB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담당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 새로운 MCN 회사가 계약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에게만 연락해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전속계약, 파트너계약, 사업계약, 채널계약 등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와 크리에이터는 계약 종료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계약을 논의하며, 재계약 의사가 없는 쪽에서는 최소 3개월 전에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가 추후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전에 소속 크리에이터가 타 MCN 회사와 계약하게 될 경우, 새로운 MCN 회사는 해당 사실을 기존 MCN 회사에 미리 공지한다. 이 때 크리에이터의 기존 계약 회사는 새로 계약을 맺는 회사에게 일정의 이적료나 로열티 또는 그에 준하는 비즈니스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양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회사가 자체적으로 육성, 발굴한 대상이 계약 기간 내에 다른 회사와 계약하게 될 경우, 계약 대상자가 기존 회사의 주력 콘텐츠 및 주요 비즈니스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회사는 새로운 회사 또는 계약 대상자에게 본 가이드라인의 5조 3항에 준거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6[비즈니스 수행 관련]

  1. 회사의 중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이 다른 회사와 계약할 경우, 기존 회사는 해당 임직원이 진행하던 사업이 기밀 또는 회사 수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이직하려는 임직원 및 상대 회사에게 동일 비즈니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MCN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 또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일부가 타 회사 또는 타 크리에이터에 의해 무단 사용되거나, 내용 또는 포맷이 표절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대 회사 및 가해 크리에이터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대 회사 또는 가해 크리에이터가 공개적인 가이드라인 위반사실 인정 및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 저작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3. 콘텐츠를 제작 또는 창작하는 과정에서 타사 혹은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무단 도용한 것이 확실할 경우, 피해를 입힌 당사자는 원 저작자와 합의하여 콘텐츠 수정, 삭제 또는 저작료 지불 등의 책임을 진다.
  4. 회사 또는 개인이 콘텐츠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경우, 또는 해당 솔루션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여 선도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솔루션이 오픈기술이더라도 그 솔루션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독자성이 있다고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 타 회사는 해당 회사의 비즈니스 및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한 모델을 도입하여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비슷한 수익모델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면 기존 회사에 해당 모델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는 등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5. 어떤 회사가 타 회사의 법인 또는 브랜드로고나 이름을 상대 회사의 동의 없이 자사의 홈페이지, 사업제안서, 실적보고 등에 파트너사 또는 포트폴리오 실적으로 무단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회사는 피해 회사의 로고, 상호명, 상표명 등을 즉시 자사의 홍보매체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6. 어떤 회사가 타사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투자 유치 또는 신규 계약 체결 등 자사의 매출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 6조 2항에 근거하여 상대 회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피해 회사 및 회원사 전체에게 가이드라인 위반사실을 자진 공개해야 한다. 단, 정황상 이러한 행위에 의도성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두 회사가 합의하에 마무리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해 회사는 합의를 통해 피해 회사에게 적정 금액을 보상한다.

 

7[분쟁조정위원회 역할 및 조정 절차]

  1. 인력 또는 비즈니스 관련하여 협회 회원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들 중 어느 한 쪽이라도 협회에 정식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3명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협회 이사진과 감사 및 주무관청이나 유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때 외부 추천인사는 최대 3인까지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다수결로 정한다.
  3. 위원회의 소집 여부는 분쟁 당사자들의 접수를 받아 협회 사무국이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집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2/3 이상이 참석하고 분쟁 당사자를 대표하는 개인들이 참여할 때 효력을 갖는다.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불참 사유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불참 대상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소집된 위원회에서 분쟁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발언하고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양 사 간에 합의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유예기간을 정해 양사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5. 유예 기간 동안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중 한 쪽에서 이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1차 소집되었던 위원회의 참석자들 중 2인 이상이 2차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2차 소집된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위원회의 2/3 이상이 참석, 출석 위원의 과반 이상이 되면 가결되어 협회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되며 회원사에 공개 발표한다. 단,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위원회가 소집되며, 3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의 2/3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적 가결되어 협회 공식 입장으로 인정되며 회원사에 공개 발표한다. 당사자는 위원회의 3차 결정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협회 회원사가 협회 소속이 아닌 회사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협회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분쟁이 일어난 회원사의 공식 입장을 협회 전체 회원사에게 공지하며 분쟁의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한다. 단, 협회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공익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회원사를 옹호할 수는 없으므로, 분쟁 당사자간의 잘잘못에 대한 협회 차원의 판단 또는 공식입장은 내리지 않는다.
  7. 회원사와 비회원사간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분쟁이 협회 및 MCN 업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면, 협회 이사진의 논의 및 본 가이드라인의 7조 1~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8[이의제기]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2번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이의제기 당사자가 이의신청서 및 반박 자료물을 사무국에 전달(우편, 메일, 직접) 및 사무국이 자료 확인 후 위원회 및 상대방에 이의제기 접수 통보.
  2. 위원회는 해당 서류를 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심사 및 결정 완료
  3. 최종 결과 통보

 

9[위반시 조치]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권고한 사항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발의, 재적이사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금 또는 협회 회원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탈퇴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당사자가 이후 협회에 대한 악성 공격 또는 협회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 찬성 및 회원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면, 이메일 등)를 얻어 해당 회사에 대한 언론 제보 및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의 범죄혐의에 해당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할 수 있고, 탈퇴 회원의 가이드라인 위반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10[회원사 협조]

  1. 협회 회원사 및 관계사는 MCN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1. 협회는 산업 환경 변화, 국내외 정부의 정책 수립 및 변경, 협회의 정관 변경이 발생할 시, 또는 회원사 과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있다.

 

12[보존 및 열람기간]

  1.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분쟁관련한 당사자들의 신청서, 위원회 회의록,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기록한 통지문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 협회가 보관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의 소유권은 협회에 있다.
  2. 분쟁 관련 당사자들은 위원회 및 이사회 문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언론 등 외부 공개는 반드시 전체 회원사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3[가이드라인 고지]

  1. 협회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언론보도, 뉴스레터, 회원사 단체 메일, 공문 등을 통해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 공지하고, 신규 회원사에게는 가입절차 안내 시에 본 가이드라인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회원사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4[부칙]

  1. 본 가이드라인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사단법인 엠씨엔협회가 2017년 9월 26일에 배포한 공식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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